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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대전지방검찰청 입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검찰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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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17회 작성일 19-05-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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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워낙 많은 입회가 있다보니
서울뿐 아니라 지방 출장도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대질조사가 있어
담당 변호사님께서 입회를 가셨습니다.

내일도 충남아산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 협박 등 건으로
입회가 있으셔서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대전에서 숙박을...

내일이 토요일임에도
참 저희 사무실만 쉴 새 없이 바쁜 것 같습니다ㅜ.ㅜ

충남아산경찰서 입회 건은 
추후 변호사님 다녀오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오늘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대질조사가 있었고,
고객분은 피의자이십니다.


다만 피해자분도 변호인을 선임하였으나
실제로 변호사는 함께 오시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지만
변호사가 모든 조사에서 동행하는 것이
위임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계약 체결 전 그런 상세 부분은
사무실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피의자이든 피해자이든
수차례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임료에 모든 입회가 포함되어 있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다던데
조사 참여하신 변호사님이시나
고객분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이 사건 조사 종료 후
변호사님이 직접 참여하시고
기록한 바를 바탕으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변호인 입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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