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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내용증명 발송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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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39회 작성일 19-05-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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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해지는 일방적 의사표시 행위로
일방이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면 됩니다.

물론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이 이에 동의한다면 법적인 문제없이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은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지 및 없는 지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 지
각 여부에 관하여 발생합니다.

실제로 계약해지의사를 확고히
표명하고 싶다고 하여 구두나 메시지 발송보다는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해지하는 절차를
의뢰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무실의 명의로 담당 변호사를 기재하여
발송하지만
특별한 경우 사무실 이름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최근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받아
사무실에서 법률적 용어를 정리하여
고객이 원하는 효력이 발생되도록
문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보통 빠른 등기로 접수를 하고
접수한 다음날 도달하게 됩니다 :) 

내용증명 의뢰건은
매우 많은 사건 중 하나인데,
실제로 내용증명을 받아서 놀라셨다며
어떻게 답변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에 답변하는 경우
한가지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점은


어떠한 의사표현이든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임의적으로 내용증명에 회신하면
나중에 의도와 다른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에 신중하셔야 하고,
오늘은 계약해지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계약해지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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