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변호사] 내일신문 언론보도(세모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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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작극 '세모자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무속인 김씨와 어머니 이씨에게 각 징역 9년과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속인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이씨에게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던 사건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내일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의 기사내용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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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변호사 언론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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