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변호사] 성격 유형 분류하는 MBTI로 채용, 의외로 문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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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연법률사무소입니다.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MBTI검사, 최근 핫한데요.
이런 MBTI 유형을 최근 채용시에도 이력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이 보도되어 소개드립니다!
최근 핫한 분야인 만큼 한번쯤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출처: 로톡뉴스 / 이하 링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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