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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변호사] 근저당이 잡힌 줄 모르고 인수한 화물차,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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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21-12-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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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021. 11. 26. 생방송 법률방송에 김태연변호사님께서 출연하셨던 부분 중 근저당권사기에 관한 부분이 기사회되어 소개드립니다.

 

화물차량을 인수할 당시에 확인하지 못하고 잔금까지 치루고 나서,

 

차량 넘버를 바꾸느라 서류를 떼던 중에 근저당이 잡혀있는걸 확인했는데요.

 

전 차주가 풀어준다고 했는데 일주일 전에 캐피탈쪽에서 차량을 인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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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법률방송뉴스 / 이하 링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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