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변호사] 근저당이 잡힌 줄 모르고 인수한 화물차,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21-12-13 11:59 목록 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2021. 11. 26. 생방송 법률방송에 김태연변호사님께서 출연하셨던 부분 중 근저당권사기에 관한 부분이 기사회되어 소개드립니다. 화물차량을 인수할 당시에 확인하지 못하고 잔금까지 치루고 나서, 차량 넘버를 바꾸느라 서류를 떼던 중에 근저당이 잡혀있는걸 확인했는데요. 전 차주가 풀어준다고 했는데 일주일 전에 캐피탈쪽에서 차량을 인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출처 : 법률방송뉴스 / 이하 링크 참조 ] 관련링크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3595 223회 연결 이전글[김태연 변호사]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 21.12.16 다음글[김태연 변호사] 자동차 팔리면 수리비낸다고 했다가, 권리행사방해죄? 21.12.1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