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변호사] 어린이집 손해배상청구 생방송 법률상담
페이지 정보
본문
종종 어린이집 사고, 유치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특히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초등학교 강연, 어린이집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발히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고,
태연법률사무소는 초등학생 폭행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등 다양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사건이나 어린이집 등 아이를 맡기신 보호자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관련 문의를 주시고 계시기도 한데요,
이번에 TV생방송 법률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하시어, 관련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 해당 내용이 언론에 기사로 송출되어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어린이집에서 다친 아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할 수 있을까
문의내용: 어린이집에서 6살 아이가 저희 아이 코에 이물질을 넣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이물질을 제거했으나 제거하면서 출혈과 아이의 강한 거부로 힘들었고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병명을 듣고 약을 받았습니다. 가해 아이는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아이와 제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후유증, 트라우마가 너무 막대한데요. 손해배상 청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이런 경우 어린이집 관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손해배상청구 범위 등에 관하여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주셨으니 기사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김태연 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20.12.23
- 다음글[김태연 변호사] 자본시장법위반 등 20.12.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