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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연 변호사] 비대면 예배를 했는데 갑자기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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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연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638회 작성일 20-09-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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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정책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교회 외벽에 대자보를 붙여 예배를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교회에 처음 보는 교인이 찾아와 목사가 맞냐고 구타를 했습니다.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가요?

 

A: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한 경우 특수 폭행죄가 적용 고무망치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합니다. 

해당 사안은 폭행죄를 넘어서 특수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Q: 또한 같이온 여성 신도가 일부로  자신의 몸을 들이대면서,  카메라 등을 촬영 하면서 성폭행 조작을 했는데 성폭력 처벌 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요?  

 

A:  해당 죄는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경우 해당합니다.  해당 사례가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알아볼때 가장 중요한 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촬영인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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