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변호사] 비대면 예배를 했는데 갑자기 무차별 폭행?
페이지 정보
본문
Q: 정부정책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교회 외벽에 대자보를 붙여 예배를 홍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교회에 처음 보는 교인이 찾아와 목사가 맞냐고 구타를 했습니다. 폭행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한가요?
A: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한 경우 특수 폭행죄가 적용 고무망치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합니다.
해당 사안은 폭행죄를 넘어서 특수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Q: 또한 같이온 여성 신도가 일부로 자신의 몸을 들이대면서, 카메라 등을 촬영 하면서 성폭행 조작을 했는데 성폭력 처벌 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요?
A: 해당 죄는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경우 해당합니다. 해당 사례가 성폭력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알아볼때 가장 중요한 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촬영인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김태연 변호사] 남자선생이 여학생 엉덩이때리면 성추행? 20.09.23
- 다음글[김태연 변호사] 연예인 명예훼손 고소대리 20.09.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